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월 ○일 | 버전 1.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원 중소기업경영컨설팅(브랜드명 "윈윈", 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조달 계획 수립, 재무 자료 정리, 지원사업 자격 진단, 신용현황 진단 등 경영컨설팅 용역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예비창업자 등을 말합니다.
- "산출물"이란 컨설팅 용역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문서·자료를 말합니다.
- "사전진단"이란 컨설팅 계약 체결 전 이용자의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을 말합니다.
제3조 (회사의 지위 — 매우 중요)
회사는 대출모집인이 아닙니다.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출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용자가 직접 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와 문서의 준비를 지원합니다.
- 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자금을 직접 대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한다고 표시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 대출·보증·지원금의 승인 여부, 한도, 금리, 상환 조건은 전적으로 각 기관의 자체 심사로 결정됩니다.
- 자금 신청 및 계약 체결의 주체는 이용자 본인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4조 (서비스의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
-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재무 자료 정리 및 재무 현황 진단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 확인 및 안내
- 신청 서류 목록 정리 및 작성 지원
- 신용 현황 진단 및 관리 방법 자문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업무
- 대출의 중개·알선 및 금융회사 소개를 대가로 하는 업무
- 대출 승인, 한도, 금리에 대한 보장 또는 확약
- 심사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업무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 작성 및 그 알선·교사
-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령상 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업무
제5조 (컨설팅 비용)
컨설팅 비용은 합의된 산출물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며, 대출·지원금의 실행 여부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 성사를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 방식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사전진단은 무료입니다.
- 컨설팅 비용 및 업무 범위는 착수 전 서면(계약서 또는 견적서)으로 확정한 후 진행합니다.
- 회사는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의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대출금·지원금의 수령 계좌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자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및 해지)
- 이용자가 업무 범위와 비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시점에 컨설팅 계약이 성립합니다.
- 이용자는 산출물 착수 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착수 후 해지하는 경우, 진행된 업무 범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합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진행 중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허위 자료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자격 요건상 신청이 불가능하여 컨설팅의 실익이 없는 경우
- 불법적인 목적이 명백한 경우
제7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산출물을 자금 신청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 서류를 통한 자금 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적발 시 향후 정부 지원사업 신청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자금 조달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신중히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합의된 업무 범위와 기한 내에 성실히 산출물을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 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하며,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대출 승인이나 지원금 확보를 보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공공 채널이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안내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9조 (면책조항)
- 회사는 금융기관 및 지원기관의 심사 결과, 승인 거절, 한도·금리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의 허위·누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산출물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지원사업의 예산 소진, 정책 변경, 접수 마감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조항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제공한 산출물의 사용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 개발한 서식·양식·방법론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유보되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상업적으로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자금 조달 시 유의사항)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진흥원(☎1397) 등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정부자금 100% 승인", "신용등급 상향 보장", "심사 통과 보장"을 내세우며 금품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 브로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십시오.
- 연체 시 연체가산금리가 부과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채무조정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관할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